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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파산채권조사확정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파산채권조사확정

대법원은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법원이 이의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파산관재인과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신청인과 파산관재인만 심문하고 특별항고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이후 특별항고인이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당사자표시에 특별항고인을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는 단순 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아 특별항고인의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그866 자 2025.03.31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그866
사건구분
그
선고일
2025.03.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법원이 이의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당사자로 절차참여권을 부여받지 못한 이의자를 사후 당사자표시 경정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 필요적 심문을 거치지 않은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일반적인 결정절차와 달리 이의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야 한다.
  •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며,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의채권 보유자 또는 해당 채권에 이의를 제기한 자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였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자에게 심문 및 절차참여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표시 경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청구 일부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 모두 판단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판결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필요한 절차를 누락하면 헌법상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법원은 이의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할 때 법원이 이의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의자 중 한 명인 특별항고인을 심문하지 않았고, 최초 결정 당시 당사자로서 절차참여권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결정서는 누구에게 송달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신청인과 파산관재인에게만 결정서를 송달하고, 이의자였던 특별항고인에게는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의자에 대한 심문과 절차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단순한 당사자표시 경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빠진 이의자를 나중에 당사자표시 경정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특별항고를 제기한 뒤 결정의 상대방 표시 부분에 특별항고인을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항고인에 대한 필요적 심문이 없었고 당사자로서 절차참여권도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표시만 고칠 것이 아니라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그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 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였던 자로 보았습니다. 이의의 소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당사자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Q 판결경정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고, 재판 누락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판결경정은 판결의 표현상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비슷한 오류를 실질적 변경 없이 바로잡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의 일부에 관해 주문뿐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 판단이 없다면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판결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이 사건에서 누락된 이의자를 단순 경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그866 결정에서 원심결정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이의자 중 한 명인 특별항고인을 심문하지 않고, 결정서도 신청인과 파산관재인에게만 송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원심이 당사자표시에 특별항고인을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했지만, 대법원은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파산채권조사확정

[대법원 2025. 3. 31. 자 2024그866 결정]

【판시사항】


[1]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2]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丙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인 丁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에 관하여 원심이 甲과 丙만을 심문한 다음 상대방(이의자)을 丙으로 기재한 결정서를 甲과 丙에게만 송달하였고, 그 후 丁 회사가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위 결정의 당사자표시 중 상대방(이의자) 부분에 丁 회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丁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필요적 심문을 거치지 않았고, 최초 원심결정 당시까지는 丁 회사가 당사자로서 절차참여권을 부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만을 경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6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2. 10. 25. 자 2012그249 결정, 대법원 2015. 3. 2. 자 2014마1923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상 대 방】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대방, 특별항고인】

유한회사 □□□

【원심결정】

광주지법 2024. 10. 25. 자 2023하확5005(2016하합50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해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제462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결정절차와 달리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나.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의 제도(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는,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25. 자 2012그249 결정 등 참조).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판결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3. 2. 자 2014마1923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신청인이 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및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에 관하여 2024. 6. 17. 신청인과 위 파산관재인만을 심문한 다음 2024. 10. 25. 상대방(이의자)을 위 파산관재인으로 기재한 결정서를 신청인과 위 파산관재인에게만 송달하였다.
 
나.  2024. 11. 8.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2024. 11. 14. 위 결정의 당사자표시 중 상대방(이의자) 부분에 특별항고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신청인의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 중 1인인 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이 요구하는 필요적 심문을 거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최초 원심결정 당시까지는 특별항고인이 당사자로서 절차참여권을 부여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심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만을 경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결국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원심에는 헌법상 보장된 특별항고인의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2조 대법원 2012. 10. 25. 자 2012그249 결정 대법원 2015. 3. 2. 자 2014마19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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