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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이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졌으나 채권자가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사법보좌관은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다.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장으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항고가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해당하므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라고 보아 사건을 이송하였다.

2023그877 자 2024.02.23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그877
사건구분
그
선고일
2024.02.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이 특별항고인지 즉시항고인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64조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에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의 관할 항고법원이 어디인지 여부
  •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의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인지, 민사소송법 제254조 등에 따른 신청서 각하명령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1심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각하명령으로 보았다.
  •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가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야 한다.
  •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불복하면 대법원 특별항고로 가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항고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 즉시항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라고 보아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Q 지급명령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급명령도 내려졌지만, 채무자에게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으나 채권자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했습니다.

Q 대법원 2023그877 결정에서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과 신청서 각하명령을 구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신 지급명령신청에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법원이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보낸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항고장을 특별항고장으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판단했고, 관할법원이 항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라고 보아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대법원 2024. 2. 23. 자 2023그877 결정]

【판시사항】

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5조 제2항, 제449조, 제464조, 제465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채권자

【원심명령】

부산지법 2023. 11. 16. 자 2023차전3715 명령

【주 문】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1심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23. 9. 15.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9. 20.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은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제1심법원 법원주사는 2023. 9. 26.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 사실, 채권자가 기한 내에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은 2023. 11. 16.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항고인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제1심재판장은 2023. 11. 23.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항고장을 특별항고장으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64조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부산지법 2023. 11. 16. 자 2023차전3715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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