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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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려면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정지는 강제집행 관련 법규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종국재판이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일시정지 제도이다.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승소하더라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제기만으로 집행정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본문에서 언급된 청구이의의 소와 같은 집행력 배제 효과가 있는 절차가 문제된다.
-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하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공정증서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지만, 그 소송에서 이겨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반 가처분으로 정지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강제집행 관련 법규에 정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정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가처분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어떤 경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는 제도인가요?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을 종국판결 전까지 임시로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는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청구이의 판결 등 종국재판이 해당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승소해도 집행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는 소송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그828 결정에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신청인이 3천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청인이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와 청구이의의 소 중 무엇이 문제되나요?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절차로 청구이의의 소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신청인이 제기한 것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였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집행정지
【판시사항】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공2015상, 445), 대법원 2016. 8. 5. 자 2016그586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태)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3. 10. 10. 자 2023카정202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대법원 2016. 8. 5. 자 2016그586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3. 9. 7.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3530호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8년 제△△△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23. 10. 6.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23. 10. 10. ‘신청인이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원심결정은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