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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집행에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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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리는 매각 종료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경매절차 개시 후 채무자 겸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배당기일 이후 경매절차 속행 의사를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매각대금을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2023그17 자 2023.10.26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그17
사건구분
그
선고일
2023.10.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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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잔금 전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강제집행절차상 매각 종료 후 배당이의 등으로 미배당 부분이 남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집행법원이 해당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파산채권자에게 매각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특별항고사유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면 별제권자 배당 후 남은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 잔금 전액에는 집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포함된다.
  •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법원이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
  •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금액은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의 법리를 유지하였다.
  • 원심 판단에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면 별제권자 배당 후 남은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교부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이 포함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Q 배당이의로 아직 배당되지 않은 금액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뒤에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당이 유보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그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해도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 인용 판결을 확정받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금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파산재단 절차 안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채무자가 경매절차 개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이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산관재인이 경매법원에 파산선고와 선임 사실을 알리고 경매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그17 결정에서 특별항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각대금을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원심결정】

광주지법 장흥지원 2022. 9. 5. 자 2022타기1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파산관재인이 배당기일이 진행된 이후 경매법원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사실을 알리면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다른 채권자인 장흥군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자 소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는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광주지법 장흥지원 2022. 9. 5. 자 2022타기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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