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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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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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잔금 전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강제집행절차상 매각 종료 후 배당이의 등으로 미배당 부분이 남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집행법원이 해당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 파산채권자에게 매각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특별항고사유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면 별제권자 배당 후 남은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 잔금 전액에는 집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포함된다.
-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법원이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
-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금액은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의 법리를 유지하였다.
- 원심 판단에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면 별제권자 배당 후 남은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교부되나요?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이 포함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배당이의로 아직 배당되지 않은 금액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뒤에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당이 유보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그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해도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 인용 판결을 확정받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금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파산재단 절차 안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경매절차 개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이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산관재인이 경매법원에 파산선고와 선임 사실을 알리고 경매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그17 결정에서 특별항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각대금을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집행에관한이의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원심결정】
광주지법 장흥지원 2022. 9. 5. 자 2022타기1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파산관재인이 배당기일이 진행된 이후 경매법원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사실을 알리면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다른 채권자인 장흥군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자 소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는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