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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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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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의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 청구이의의 소 관할이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인 고등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전속관할을 위반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재판청구권 침해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급박한 사정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1심 판결법원’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한 법원을 의미한다.
-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은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이다.
-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이고 고등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되어야 한다.
-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급박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면 상대방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의 ‘제1심 판결법원’이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재판한 법원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이고 고등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전속관할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면, 그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강제집행정지를 명한 결정은 왜 파기되었나요?
이 사건의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전속관할을 위반해 강제집행정지를 명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결정에 피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무슨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제1심 판결법원’을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강제집행으로 실현될 청구권에 대해 재판한 법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할은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다른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의 관할로 보지 않았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나 재판장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소법원의 전속관할 원칙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1408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공2023상, 245)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4. 3. 18. 자 2024카정2007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22. 10. 2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3102(본소), 2022가합104994(반소)], 2023. 5. 10. 항소심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2023. 8. 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41964(본소), 2023다241971(반소)].
나. 신청인은 2024. 3. 15.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2024. 3. 1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다.
2.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1408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없다.
그런데도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