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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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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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에서 채무 소멸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채무 소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 집행권원의 기판력 발생 후 발생한 채무 소멸사유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 원심의 이의신청 기각 판단이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를 구하는 채무자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채무 소멸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말소신청을 위해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 발생 후 채무 소멸사유가 생긴 점을 증명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청구이의의 소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헌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평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를 신청할 때 채무 소멸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에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채무 소멸이 증명되면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에서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나요?
대법원은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되고, 특정한 절차나 자료 형식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겨야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가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뒤 채무 소멸사유가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그610 결정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시효소멸 주장은 명부 말소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이 채무 소멸 증명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법리에 어긋나며,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 3. 17. 자 2023타기7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