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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판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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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대법원은 건물인도 판결 주문의 인도 대상 주택 표시 중 층수가 실제와 달리 ‘2층’으로 기재된 사안에서,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특별항고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관이 주문상 ‘2층’ 표시와 실제 집행대상인 ‘1층’ 표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도 집행을 하지 않자 판결경정을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판결의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 잘못으로 생긴 오류도 포함되고,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오류의 명백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과정의 자료와 경정신청 단계 자료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층수가 1층임이 인정되고, 이를 경정해도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3그590 자 2023.06.15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그590
사건구분
그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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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판결의 ‘오류’에 법원의 과실로 인한 오류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 잘못으로 생긴 오류도 포함되는지 여부
  • 판결 오류의 명백성 판단에서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 주문상 인도 대상 부동산의 층수 오기가 판결경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주문 표시를 실제 층수에 맞게 고치는 것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경정되어야 함이 분명한데 법원이 이를 간과한 경우 특별항고 사유가 될 수 있다.
  • 판결경정에서 말하는 오류는 법원의 과실로 생긴 오류에 한정되지 않고 당사자의 청구취지 기재 잘못에서 비롯된 오류도 포함된다.
  • 오류의 명백성은 판결과 소송 전 과정의 자료뿐 아니라 판결 선고 후 제출된 자료까지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인도 대상 목적물이 동일하게 특정되고 실제 층수에 맞게 표시를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경우, 이는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집행 단계에서 주문상 표시 오류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판결경정의 필요성이 실무상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주문의 건물 층수가 잘못 적힌 경우 판결경정이 가능한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도 대상 주택이 실제로는 1층인데 판결 주문에는 2층으로 표시된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과정 자료와 경정신청 때 제출된 자료로 오류가 확인되고, 실제 층수에 맞게 고쳐도 인도 대상 주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경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판결경정신청 기각 결정도 특별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으면 민사소송법상 특별항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과 소송 전 과정의 자료, 판결 선고 후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오류가 명백해 경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판결의 오류가 당사자의 청구취지 잘못 때문에 생긴 경우에도 경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판결의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주문은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와 같았지만, 인도 대상 주택의 층수 표시가 잘못된 오류로 판단되었습니다.

Q 판결 오류가 명백한지 볼 때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고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소송경제상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정신청 때 제출된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와 기존 임료감정서 등이 판결 주문의 층수 표시 오류를 확인하는 자료로 고려되었습니다.

Q 판결 주문을 2층에서 1층으로 고치는 것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결 주문의 ‘2층’을 실제 층수인 ‘1층’으로 고쳐도 인도 대상 주택 자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호실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구조상 독립되어 있었으며, 소송 과정에서도 피신청인이 그 주택이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집행관이 판결 주문의 표시 오류 때문에 건물인도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 판결경정 사유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판결 주문의 ‘2층’ 표시와 실제 집행대상인 ‘1층’ 표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자료 등을 근거로 판결 주문에 층수 표시 오류가 명백하다고 보아,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경정

[대법원 2023. 6. 15. 자 2023그590 결정]

【판시사항】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판결의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의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2. 23. 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공2020상, 775)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3. 3. 8. 자 2023카경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사유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고,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23. 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0119호)를 제기하였고, 특별항고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신청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12.경 확정되었다(이하 ‘경정대상 판결’이라 한다).
 
나.  경정대상 판결 주문은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하게 ‘피신청인은 특별항고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호수 생략)호 부분 약 27.81㎡를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다.  위 주문에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인도를 명한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경정대상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7가구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1가구[(호수 생략)호]인데,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호실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구조상 독립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점유한 이 사건 주택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감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라.  특별항고인은,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 이 사건 주택의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인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경정대상 판결 주문 중 "2층"을 "1층"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마.  한편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이 특별항고인이 소장 등에서 인도를 구하는 ‘(호수 생략)호’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주택의 임료감정서에서는 "(호수 생략)"이라는 호실 번호 표지가 부착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사진이 있고 이 사건 주택을 ‘1층 (호수 생략)호’로 표시하고 있다.
 
바.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 했으나 집행대상 목적물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2층 (호수 생략)호’가 아닌 ‘1층 (호수 생략)호’라는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는 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호수 생략)호인 이 사건 주택의 층수를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잘못 표시한 오류가 있고, 이는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층수에 맞게 경정하더라도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서 인도를 명한 이 사건 주택이 달라지는 등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정대상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헌법 제27조 대법원 2018. 2. 23. 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 서울동부지법 2023. 3. 8. 자 2023카경21 결정 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0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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