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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강제집행정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강제집행정지

대법원은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 등을 담보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신청인은 그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소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매정지를 신청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소가 신청인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강제집행정지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하였다.

2024그528 자 2024.05.09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그528
사건구분
그
선고일
2024.05.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정지를 위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반드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소여야 하는지
  • 상대방이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 근저당권 실행 경매절차 정지를 위한 본안의 소가 될 수 있는지
  • 본안의 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이므로 본안의 소 제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소를 의미한다.
  • 상대방이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가 되지 않는다.
  • 본안의 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이 된다.
  • 대법원은 원심의 경매절차 정지 결정이 피신청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소를 말합니다.

Q 상대방이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도 근저당권 임의경매 정지의 본안소송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매매계약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소송이 경매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경매절차 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 임의경매 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에는 어떤 소송이 언급되었나요?

A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따라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그528 결정에서 원심의 경매절차 정지 결정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신청인이 3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임의경매 절차를 정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청자가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Q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한 근저당권도 임의경매 정지 요건이 따로 필요한가요?

A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매대금 반환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경매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강제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경매를 정지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절차를 정지한 원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24. 5. 9. 자 2024그528 결정]

【판시사항】

[1] 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乙의 신청으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乙이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甲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이 위 소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위 소도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며 위 소의 판결 시까지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부동산 임의경매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는데도, 甲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절차를 정지한 원심결정에는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275조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2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공2012하, 1539)


【전문】

【신청인, 상대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앤박 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1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3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 5. 자 2024카정300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이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 참조).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한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20. 1. 9. 피신청인에게 남양주시 (이하 생략) 구거 271㎡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2020. 1. 21.까지 계약금 10억 원 및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신청인은 위 중도금 지급일인 2020. 1. 2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신청인, 채권최고액 3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신청인은 2023. 9.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타경79128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23. 10.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2023. 11. 15.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6503호, 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4. 1. 3.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본안사건도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본안의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본안사건의 판결시까지 이 사건 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바.  위 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2024. 1. 5. 담보로 3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본안사건은 이 사건 경매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신청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제가 되는 본안의 소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경매 절차를 정지한 원심은 피신청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75조 대법원 2012. 8. 14. 자 2012그173 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 5. 자 2024카정30010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타경7912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6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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