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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집행에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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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공탁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집행법원은 2013. 1. 29. 채무자에게 배당될 잉여금 40,698,770원을 공탁하였다. 특별항고인은 채무자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2023. 3. 24. 공탁금 출급을 위한 절차를 요청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되자 이의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공시송달로 인해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2023그887 자 2024.04.30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그887
사건구분
그
선고일
2024.04.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경매절차상 잉여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공시송달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 사실상 권리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 사정이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탁금 출급 관련 절차를 거부한 집행법원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부

판례 포인트

  • 금전 공탁물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수령·회수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소멸시효는 공탁일부터 진행한다.
  • 공시송달로 인해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이나 잉여금 존재를 실제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의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다.
  • 배당기일에 소유자가 출석하지 않아 배당잔여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원심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경매 잉여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이나 이자의 수령·회수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공탁법 제9조 제3항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부동산경매 잉여금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이 결정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소멸시효는 공탁일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2013. 1. 29. 잉여금 40,698,770원이 공탁되었고, 이후 2023. 3. 24. 상속인이 지급위탁서 송부 등을 요청했으나 10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경매 송달이 공시송달로 되어 채무자가 잉여금을 몰랐어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 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사유를 의미하며,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경매 배당기일에 소유자가 출석하지 않아 잉여금을 받지 못하면 집행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집행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으면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교부되지 않은 배당잔여액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공탁절차를 취해야 한다는 예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Q 상속인이 뒤늦게 경매 잉여금 공탁금 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은 2023. 2. 3.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2023. 3. 24. 공탁금 출급을 위해 자격증명서 교부와 지급위탁서 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잉여금은 2013. 1. 29. 공탁되었고, 법원은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의신청 기각이 정당하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과 기산점(=공탁일)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행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재판예규(제1835호)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2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3항),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행정예규(제948호)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의 다. (2)항].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2항, 공탁법 제9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공2010하, 1876)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12. 자 2023타기12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재판예규(제1835호)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2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3항),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행정예규(제948호)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2.의 다. (2)항].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채무자 신청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7.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개시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신청외인에게 송달된 사실, ②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신청외인에게 잉여금 40,698,77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신청외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가 송달된 2013. 1. 18. 배당기일에 신청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2013. 1. 29. 위 잉여금을 공탁한 사실, ③ 특별항고인은 2023. 2. 3. 사망한 신청외인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3. 24.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상속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의 교부 및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④ 원심은 2023. 4. 12.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국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공탁금 수령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오경미 서경환(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16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56조 제2항 공탁법 제9조 제3항 대법원 재판예규 제1835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2조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의 다. (2)항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12. 자 2023타기1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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