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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강제집행정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강제집행정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었으나, 제1심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본안소송기록이 이미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된 뒤에도 신청을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상 강제집행정지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법원이 하고,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만 제1심법원이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이 없어 재판할 권한과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고, 특별항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본안 항소심법원인 춘천지방법원에 이송하였다.

2024그527 자 2024.04.12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그527
사건구분
그
선고일
2024.04.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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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 강제집행정지 재판을 어느 법원이 할 권한이 있는지
  • 소송기록이 이미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제1심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판단할 수 있는지
  • 소송기록 없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중대한 절차적 오류에 해당하는지
  • 그 절차적 오류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및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 후 강제집행정지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법원이 담당한다.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상 제1심법원은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만 강제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강제집행정지 여부 판단에는 항소로 불복하는 사유의 정당성 및 사실 소명 판단을 위한 소송기록이 필수적 자료가 된다.
  •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된 뒤 제1심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면 재판권한과 판단자료가 결여된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하자가 헌법 제27조 등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평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항소한 경우 강제집행정지는 어느 법원이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항소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는 원칙적으로 항소심법원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기록이 아직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제1심법원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는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본안소송기록이 이미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되어 기록이 없는데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없었고, 필요한 기록 없이 정당한 이유와 소명 여부를 판단한 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강제집행정지 여부 판단에 소송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항소로 불복하는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소송기록이 불가결한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으면 제1심법원이 그 기록으로 신속히 판단하도록 한 것이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Q 대법원 2024그527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본안소송기록이 이미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된 상태였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여부를 재판할 권한이 있는 춘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Q 소송기록 없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재판할 권한도 없고 필요한 소송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중대한 절차적 오류로서 헌법 제27조 등이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결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

【판시사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에 관한 재판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의 규정 취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 16. 자 2007그179 결정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문성 외 2인)

【피신청인, 상대방】

△△△

【원심결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4. 1. 10. 자 2024카정10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그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그에 관한 재판은 원래 항소심법원이 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이 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기록이 불가결한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송기록에 의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8. 1. 16. 자 2007그17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가단54602 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서, 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고서 그 본안소송기록이 2024. 1. 8. 이미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는데도, 같은 달 10.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은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어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재판을 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항소로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불가결한 자료도 없이 그 이유와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셈이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이로써 헌법 제2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특별항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헌법위반은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 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본안의 항소심법원으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여부를 재판할 권한을 가진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 헌법 제27조 대법원 2008. 1. 16. 자 2007그179 결정 대법원 2018. 1. 16. 자 2007그179 결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4. 1. 10. 자 2024카정1000 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가단54602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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