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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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심에서 검사가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공판기일 소송절차의 증명 방법과 공판조서의 증명력
-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평 고려 여부
판례 포인트
- 공판조서에 기재된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조서만으로 증명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공판조서에 구두 공소장 변경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면 공소장변경 신청도 없는 경우, 다른 증명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 검사의 의견서 내용은 공소사실이 필로폰 총 2회 투약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엄벌 필요성이 크지만, 단순 투약 횟수와 사후 인정, 단약 의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평이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였다.
- 추징액은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에 2회를 곱한 2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공판조서에 공소장 변경 내용이 없으면 구두 변경을 인정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판조서에 검사가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없고, 서면 공소장변경 신청도 없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강한 증명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필로폰 투약 항소심에서 원심 형이 왜 줄어들었나요?
법원은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의 마약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이 단순 투약이고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 의지를 보인 점을 함께 고려해 원심의 징역 6개월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로폰 2회 투약 사건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이 판결은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을 10만 원으로 보고, 2회 투약분을 합산해 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를 근거로 추징을 명하고, 같은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필로폰 단순 투약 2회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필로폰 투약이 단순 투약 2회에 그쳤다고 보면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은 범행 횟수, 전력, 반성 여부, 다른 확정판결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3872 판결의 최종 선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8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20만 원 추징,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으면 마약 사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필로폰 투약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양형에서 고려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 형을 다소 무겁다고 본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용묵(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성우(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22. 5. 17.)에 검사가 구두로 피고인이 총 1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 다만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의 다른 기재 등에 비추어 일정 사실이 추정될 수 있고(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2421 판결 참조), 자유로운 증명에 의해 증명이 될 여지도 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22. 5. 17.)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한 것으로 원심 제1회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검사가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심 제2회 공판기일(2022. 8. 30.)에도 공판절차 갱신 후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였으며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원심 제2회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검사가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원심 제3회 공판기일(2022. 9. 27.)에는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없고, 그 외에 달리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전혀 없는 점, ④ 오히려 검사는 2022. 9. 2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3.경부터 2021. 6.경까지 필로폰을 총 2회 투약한 것이고, 확정된 판결(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803호, 2021노4081호)의 범죄사실과는 별개의 사실임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으로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확정된 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2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제3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