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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형사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판단하였다.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선고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기록상 양형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2노549 선고 2023.02.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549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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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원심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이 항소 기각의 근거가 되었다.
  • 양형부당 항소에서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기록상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청주지방법원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했고,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심 형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바꾸려면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A 판결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선고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2노54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5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록상 여러 양형 사정을 보아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원재, 김성진(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홍지백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4. 28. 선고 2020고단197, 134(병합), 259(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재판장) 조수민 서보람

관련 법령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4. 28. 선고 2020고단197, 134(병합), 259(병합)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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