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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혼및위자료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가사

이혼및위자료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2. 5. 3.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가사비송사건 부분은 피고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만 절차가 개시되는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 주문 제6항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소송종료를 선언하였다. 다만 이혼이 인용되고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2022르5696 선고 2023.04.1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르5696
사건구분
르
선고일
2023.04.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병합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소취하로 종료되는지 여부
  • 가사비송사건의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원고의 소취하 후에도 재판상 이혼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
  • 비양육친이 부담할 양육비 액수
  •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에 상대방 동의를 요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 동의와 관계없이 취하로 절차가 종료된다.
  •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만 절차가 개시되는 부분이므로, 소취하 후 이에 관하여 판결한 제1심 주문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절차가 소취하로 종료되었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인용되고 양육에 관한 협의가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양육 관련 사항을 판단할 수 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는 혼인생활 및 파탄 경위,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 의사 등이 고려된다.
  • 양육비 산정에는 부모의 직업, 소득, 경제상황, 자녀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이 고려된다.
  • 항소심은 재산분할 부분만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위자료 및 양육 관련 나머지 제1심 판단은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종료되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그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22년 5월 3일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이 재산분할 부분까지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Q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소취하 후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소취하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사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투어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했나요?

A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들과의 친밀도, 자녀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Q 비양육친인 아버지가 부담할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졌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양육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경제상황,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 원고가 2022년 7월부터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는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제1심의 위자료 판단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부분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1심판결 인용 형태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Q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비양육친으로서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 내용은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제1심판결 주문과 같이 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문 본문에는 제1심 주문 제5항의 구체적 면접교섭 방식은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이혼및위자료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르56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변론종결】

2023. 3. 15.

【주 문】

 
1.  제1심판결 주문 중 제6항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원고의 2022. 5. 3.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지급,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지급, 재산분할 청구 부분의 계속 여부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송사건은 그 취하에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취하로 해당 절차가 종료된다.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지급 청구 부분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 이를 가사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병합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2. 5. 3.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청구로 절차가 개시된 위 각 가사비송사건 부분은 피고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곧바로 종료되었다.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위 각 가사비송사건 부분에 대하여 판결하였는바, 그중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만 절차가 개시되는 재산분할 부분, 즉 제1심판결 주문 제6항은 위법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한다.
다만, 제1심법원이 원고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한 이상,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4항. 제1심법원은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없음에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였다), 제1심법원이 원고의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주문 제3, 4,항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 판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제4항에서 본다.
3.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837조를 준용하는데(민법 제843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한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되, 이 경우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837조 제1 내지 4항). 원고의 청구로 절차가 개시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이 원고의 2022. 5. 3.자 소취하로 인하여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만 원피고가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방을 벌여 법원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비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경제상황,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이 속한 2022. 7.부터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면접교섭
원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 주문 중 제6항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하며, 제1심판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재판장) 박주영 김보현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4조 민법 제843조 민법 제837조 제4항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 제1항 내지 제4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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