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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혼등
판례 정보 대전가정법원 가사

이혼등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소외인이 원고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한 부분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에게도 변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가 부담할 잔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2024르5343 선고 2024.07.1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전가정법원
사건번호
2024르5343
사건구분
르
선고일
2024.07.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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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3자인 피고와 배우자인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와 소외인의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
  • 소외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위자료가 피고의 위자료채무에도 공동면책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일부 면제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위자료 잔액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부정행위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손해배상금을 변제하면 채권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로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발생한다.
  •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변제와 달리 그 면제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소외인의 20,000,000원 지급은 피고에게도 변제 효력이 미치지만,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나머지 책임 면제는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전체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한 뒤 소외인의 변제액 20,000,000원을 공제하여 피고의 잔여 책임을 2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도 이혼 위자료를 부담할 수 있나요?

A 대전가정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면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도 줄어드나요?

A 이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효과는 피고에게도 미쳐, 피고의 책임 중 같은 금액 부분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정행위 배우자와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일부 책임을 면제하면 상간자도 면제되나요?

A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이 소외인의 위자료책임 중 2,000만 원 부분만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는 면제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제와 달리 채무 면제와 같은 사유는 상대적 효력에 그치므로, 그 일부 면제 효과가 피고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상간자에게 인정된 최종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A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생활과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전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소외인이 이미 2,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그 부분은 피고에게도 변제 효력이 미쳐, 피고가 부담할 최종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인정됐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9월 19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년 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혼등

[대전가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4르53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윤병관)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4. 1. 23. 선고 2023드단51928 판결

【변론종결】

2024. 6.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9. 19.부터 2024.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 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 기간 및 그 태양, 이 사건 소 제기 및 원고와 소외인의 이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생활 및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및 그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혼소송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40,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부 변제
1)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였고, 위 변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를 위한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참조).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변제와 같은 사유 외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3) 다음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3. 9. 4.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① 소 제기 당시 소외인, 피고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② 2023. 10. 20. 소외인과 사이에 이혼 및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023. 11. 5. 소외인으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받고, ③ 2023. 12. 14. ‘소외인에 대하여는 위자료 20,000,000원을 소외인의 책임 범위에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중 위자료 액수를 50,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책임의 범위가 20,000,000원으로 산정된 것은, 소외인으로 하여금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책임 중 20,000,000원 부분에 한정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책임에 대하여는 소외인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만 위와 같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일부 면제 효력이 소외인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위자료책임의 범위는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로도 여전히 40,000,000원으로 유지되다가, 소외인이 2023. 11. 5.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변제의 효력이 피고에 대하여도 미쳐 피고의 위자료책임 중 위 20,000,000원 부분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자료책임 중 소외인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고 남은 부분은 20,000,000원(= 위자료 40,000,000원 - 소외인의 변제에 따른 소멸 부분 20,000,000원)이 된다.
5)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소외인의 변제 후 남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박정련 송승훈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4. 1. 23. 선고 2023드단51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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