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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직계존속 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도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학교법인 이사로 재임 중 총장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원고의 부친이 같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및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총장으로 계속 재직하였다. 교육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고, 원심은 사전 시정요구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미 총장 임기가 만료되고 이사장도 사망한 상태에서는 위법상태의 사후 시정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없고 관할청 승인에 소급효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두63850 선고 2023.08.1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6385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8.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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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 학교장의 임명자격뿐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규정인지 여부
  •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직계존속 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도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으로 계속 재직한 위법상태가 사후적으로 시정 가능한지 여부
  • 관할청의 사후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되어 재직자격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 긴밀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여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 해당 규정은 학교장 임명 당시뿐 아니라 재직 중 이사장 변경으로 친인척 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의 선후를 조정하여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임명자격뿐 아니라 재직자격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재직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장기간 총장으로 재직하고 이후 총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이사장이 사망한 경우, 위법상태 자체를 사후적으로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 관할청의 승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후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더라도 과거 재직자격 흠결의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장이 재직 중 이사장이 부모로 바뀐 경우 구 사립학교법상 친인척 임명 제한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 학교장의 임명자격뿐 아니라 재직자격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이미 임명되어 재직 중이더라도, 이후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직계존속 등 관계가 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 재직하려면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학교법인 이사장의 자녀가 총장으로 계속 재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이 판결은 이사장과 직계존속·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재직하려면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는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이러한 요건 없이 총장으로 계속 재직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Q 사립학교법상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제한 규정은 왜 두고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사립학교가 학교법인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해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사장과 배우자 등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임명 제한을 넘어 재직 중 발생한 친족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미 총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관할청 승인으로 과거 위법 상태를 고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관할청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더라도, 과거 총장 재직을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장 임기가 이미 만료되고 이사장이던 부친도 사망해 위법상태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원취임승인취소 전에 항상 시정요구를 해야 하나요?

A 사립학교법은 원칙적으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응하지 않은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시정요구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사후에 고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요구 없이 이루어진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3850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정요구 없이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필요한 재직자격 요건 없이 장기간 총장으로 재직했고, 사후 승인으로 그 위법성이 소급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이 시정요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63850 판결]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의 임명 제한과 그 예외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의 입법 취지 /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공2015상, 3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3인)

【피고,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누10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14. 관할청인 피고의 승인을 받아 학교법인 (법인명 생략)[이하 ‘(법인명 생략)’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임기가 만료될 무렵인 2012. 8. 13. 피고의 승인을 받아 (법인명 생략)의 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법인명 생략)의 이사로 재임 중인 2010. 3. 1. (법인명 생략)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명 생략)의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되었고, 2014. 2. 28. 제5대 총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부친인 소외인은 원고가 (대학교명 생략)의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인 2010. 10. 16. (법인명 생략)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3. 9. 1. 사망할 때까지 재임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3. 1. (대학교명 생략)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부친인 소외인이 (법인명 생략)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에도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및 관할청의 승인 없이 총장으로 계속 재직함으로써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4조의3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법인명 생략)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피고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제1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제2호)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 한다)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위와 같은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는 관할청의 승인 등을 받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의 선후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참조).
한편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제1호)’ 등을 들고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인이 (법인명 생략)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원고가 (대학교명 생략)의 총장으로 계속 재직하기 위해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 규정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자격요건을 갖추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재직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그 후로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대학교명 생략)의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사이에 소외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와 같은 위법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할청의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하여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시정요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정희 오석준(주심)

관련 법령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대전고법 2022. 10. 21. 선고 2022누10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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