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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대법원은 2025두333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373 2025.07.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37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7.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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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 원심의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 부재가 판단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은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면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다.
  • 원심이 주장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판단누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그 세무대리인이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373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3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으면 판단누락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판단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주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337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5.
  • 생산일자 : 2025.07.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며,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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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3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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