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수관계자 사이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외부회계기관의 기업평가 등 객관적 평가 없이 임의로 정한 가액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장하려면 본문상 외부회계기관의 기업평가 등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게 문제 된다.
-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결정한 가액만으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자 사이에 상장주식을 임의로 정한 높은 가격에 양수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41564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장주식 고가 양수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외부회계기관 평가 없이 특수관계자끼리 정한 주식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외부회계기관의 기업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 없이 특수관계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정한 가액으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장주식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객관적 평가 없이 특수관계자 사이에 임의로 정한 거래가액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4두415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8월 19일 2024두415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41564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9.24.
- 생산일자 : 2024.08.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외부회계기관의 기업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결정한 가액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두415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상고인) |
AAA |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누5761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08. 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