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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대법원은 2024두41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특례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이 2017. 8. 2.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41861 2024.09.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186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9.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적용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특례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이 2017. 8. 2.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적용대상인지 여부
  •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적용 주택, 즉 특례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2017. 8. 2. 이전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 결과는 국패로 표시되어 있으며,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만 가진 세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서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 즉 특례주택은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례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2017년 8월 2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특례주택 보유자는 어떤 규정을 적용받나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특례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입니다. 이 판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무주택 세대 여부와 관련해 문제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1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9월 13일 2024두41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국패
  • 대법원-2024-두-4186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9.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7. 8. 2.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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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186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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