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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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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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야 하는지
-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본문상 원심 요지에 따르면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가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진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신축 건물 5년 이내 양도 환산가액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나요?
판례 본문에 나타난 원심 요지는 이 사안에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가산세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주장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6678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2024두6678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더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66785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구체적인 세부 판단을 길게 설시하지 않은 심리불속행 기각 형태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678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02.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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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678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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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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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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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5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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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