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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기각)인건비 적정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기각)인건비 적정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H가 J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KKK에게 2015~2018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보수 형식의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0387 2025.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038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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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KKK에게 지급한 쟁점 보수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인지 여부
  • 쟁점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보수 형식의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보수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라도 직무집행의 정상적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후 심리불속행 기각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과다 보수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0387 사건에서는 원고가 KKK에게 2015~2018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 보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2025두303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2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2015~2018사업연도에 지급한 KKK 보수는 왜 이익처분으로 판단되었나요?

A 본문 요지는 원고가 KKK에게 지급한 쟁점 보수를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 형식으로 분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수는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기각)인건비 적정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038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04.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원고가 KKK에게 2015-2018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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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03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H

피 고

J세무서장

제2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2066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20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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