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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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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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KKK에게 지급한 쟁점 보수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인지 여부
- 쟁점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보수 형식의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보수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라도 직무집행의 정상적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후 심리불속행 기각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과다 보수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0387 사건에서는 원고가 KKK에게 2015~2018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 보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2025두303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2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15~2018사업연도에 지급한 KKK 보수는 왜 이익처분으로 판단되었나요?
본문 요지는 원고가 KKK에게 지급한 쟁점 보수를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 형식으로 분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수는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038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04.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원고가 KKK에게 2015-2018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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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03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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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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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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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206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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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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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