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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상표권자가 상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상표 가치가 형성된 경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7845 2024.0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784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2.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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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표권 양수대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표권자가 상표 가치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양수대금의 정상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표권 양수대금이 법인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형식적 대가에 불과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표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상표권 양수대금의 손금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상표 가치가 법인의 영업 활용으로 형성되었고 상표권자가 가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양수대금은 정상적인 상표권 대가가 아니라 이익 분여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원심의 손금불산입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권자가 가치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상표권 양수대금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두57845 사건에서는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하면서 가치가 형성된 경우라면 양수대금이 정상적인 상표권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 대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대가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상표권 양수대금이 이익 분여를 위한 대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본문 요지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상표 가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고, 상표의 가치는 원고가 영업에 활용하면서 형성된 점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법원은 양수대금을 상표권 자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남아 있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적 대가로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784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2월 15일 2023두5784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상표권 양수대금 손금불산입 판단에 법인세법 제19조가 관련되나요?

A 입력된 판례 정보는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주제어로 손금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표권 양수대금이 정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해당 대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3-두-5784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24.
  • 생산일자 : 2024.02.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손금의 범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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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784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2누23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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