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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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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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해당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인지 아니면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원 보수의 과다·부당성 및 법인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판단 기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원 보수가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보수의 규모,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와의 격차, 정기성·계속성, 보수 증감과 영업이익 변동의 연관성, 배당금 지급 여부, 소득 감소 의도 등이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 형식상 보수라도 실질이 유보이익의 분여라면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전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모두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했더라도 그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수의 규모,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와의 격차, 영업이익과의 관계, 배당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취지입니다.
임원 보수가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판례에 나온 원심 요지는 임원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다른 임원 또는 동종업계 임원과의 현저한 격차, 정기적·계속적 지급 가능성, 보수 증감 추이와 영업이익 변동의 연관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와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도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임원 보수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이익분여이면 손금불산입되나요?
원심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 상여금과 실질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식만 보수가 아니라 실질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대법원 2025두35017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017은 어떤 결론을 낸 사건인가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16일 선고한 2025두35017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상 쟁점은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501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4.
- 생산일자 : 2026.01.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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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