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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TV 테마관 동영상에 가점을 부여하는 알고리즘을 설계·실행하여 원고의 동영상이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려면 고객에게 실제 오인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저해 가능성, 공정한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자기 동영상을 언제나 다른 사업자의 동영상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TV 테마관 동영상에 대한 내부심사 등 품질 담보 사정도 있어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저성 및 부당성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3두38219 선고 2025.11.0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두3821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성립에 고객에게 실제 오인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
  • 검색 알고리즘에서 자사 특정 동영상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온라인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자사 동영상과 다른 사업자의 동영상을 항상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가점부여로 인한 검색결과 상위 노출이 고객에게 현저한 우량성 또는 유리성 오인을 발생시켰는지 여부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현저성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가점부여 행위로 고객의 합리적 선택이나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되었는지 여부
  •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가 고객 오인 우려를 발생시키는 구체적 후속 행위로 이어졌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실제 오인 결과가 아니라 오인될 우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 오인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 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오인의 우려는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의미한다.
  •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하여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항상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자사 콘텐츠에 검색가중치를 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현저성은 처분사유를 구성하므로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
  • 검색결과 순위 변화만으로 고객이 해당 동영상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게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차별적 정보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객 오인을 유발할 구체적 후속 행위가 부족하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색 알고리즘에서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준 행위가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자사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을 다른 사업자의 동영상과 언제나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특정 동영상에 가점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성립하려면 실제로 고객이 오인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고객에게 실제 오인의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며, 여기서 오인은 상품 또는 용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Q 동영상 검색순위 상승만으로 자사 동영상이 현저히 우량하다고 고객이 오인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검색결과 순위가 올라갔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이 자사 동영상을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동영상의 노출 수와 재생 수 증가폭이 현저하다는 점이나 고객이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게 인식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주장할 때 현저성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현저성은 처분사유를 구성하므로, 그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검색 알고리즘 설계에서 소비자 편익 가능성은 위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모든 자사 동영상이 아니라 내부심사를 거쳐 게재된 특정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준 사정을 보았습니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위계 성립을 방해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검색제휴사업자에게 알고리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만으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내부에만 키워드 중요성을 강조한 자료를 배포했더라도, 그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하게 할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만으로 고객이 원고 동영상을 더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821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가점부여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성립하려면 오인될 우려에 더하여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오인’ 및 ‘오인의 우려’의 의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의 경우 무조건 가점을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실행함으로써 고객이 甲 회사의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甲 회사의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을 상위에 노출시키고 고객에게 이를 거래(시청)하도록 유인한 행위 등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참조), 제3항(현행 제45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현행 제52조 [별표 2] 제4호 (나)목 참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참조), 제3항(현행 제45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현행 제52조 [별표 2] 제4호 (나)목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공2003하, 52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공2019하, 2037),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두37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도형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9. 선고 2021누35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① 2017. 8. 24.부터 2020. 9. 17.까지 개편된 광고기반 무료 동영상(이하 편의상 ‘동영상’이라고만 한다)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원고 내 동영상 서비스 담당부서와 검색제휴사업자 사이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제휴사업자에게 왜곡하여 전달하고(이하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라 한다), ② 2017. 8. 24.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검색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관련도를 구성하는 항목 중 부스팅 항목에서, "○○○티비(이하 ‘○○○TV’라 한다) 테마관"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2019. 8. 28.까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실행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라 한다), 고객이 원고의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원고의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을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키고, 고객으로 하여금 원고의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을 거래(시청)하도록 유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및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 관련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인이라고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 우려라고 함은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말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두3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또는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거래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 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통상적 거래의 형태, 사업자가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 사업자가 해당 경쟁수단을 사용한 의도, 그와 같은 경쟁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계속적·반복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두3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로 ○○○TV 테마관 동영상을 상대적으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다른 검색제휴사업자들의 동영상을 상대적으로 검색결과 하위에 노출시킨 행위는, ○○○TV 테마관 동영상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들의 동영상에 비해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동영상이라고 알린 행위로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위계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심은 원고에게 다른 출처의 동영상에도 동일한 가점부여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동영상에 관한 검색결과를 제공함에 있어, 자기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을 언제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하여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원고가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그 검색 알고리즘이 위계 또는 기만행위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경쟁질서 또는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검색 알고리즘 설계 시 ○○○TV 테마관 동영상이라는 이유로 검색가중치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동영상 중에서도 ○○○TV 테마관 동영상에 한해서만 이 사건 가점을 부여한 사실, ○○○TV 테마관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는 달리 원고가 추가적인 내부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위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사정이다.
2) 다음으로 현저성 요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때의 현저성은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원심은, 현저성은 검색결과가 원래 있어야 할 원고 동영상의 순위보다 상위에 노출되어 동영상 검색의 소비자가 원고의 동영상을 보다 적합한 동영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고객이 원고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게 인지하는 것 자체로 충족되고, 그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로 인한 원고 동영상의 노출 수 및 재생 수의 증가폭이 ‘현저해야 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 동영상의 현저한 우위 또는 경쟁사업자 동영상의 현저한 열위라는 소비자의 인식이 존재한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인식이 검색결과 순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2017. 6. 27. 자 AT.39740-구글검색(쇼핑) 사건에 관한 결정문은 그 전제되는 시장의 종류, 상황이나 고객성향 등의 사실관계나 법령상 근거가 이 사건과 일치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로 인하여 동영상 검색결과 노출 순위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원고는 고객들이 동영상 검색 시 노출 순위보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내용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피고는 동영상 전체 노출 수 및 재생 수 증가폭에 비해 원고 동영상의 노출 수 및 재생 수의 증가폭이 현저하다는 점이나, 고객이 ‘원고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게 인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3) 마지막으로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의 이 부분 판시 역시 앞서 1) 부분에서 살핀 의무를 전제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되었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이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위계로 고객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요건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 관련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고의 내부에만 ‘키워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료들을 배포함으로써 검색제휴사업자들과 원고 내부자 사이에서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를 하였더라도, 원고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결국 원고가 고객이 원고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할 우려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 인과관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5호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4호 (나)목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두370 판결 서울고법 2023. 2. 9. 선고 2021누35218 판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2017. 6. 27. 자 AT.39740-구글검색(쇼핑) 사건 결정문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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