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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은 원고 회사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취지가 시가초과발행액의 경제적 실질을 채무면제액으로 보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데 있고, 그 적용범위가 회생기업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기업 전반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2항이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한 수익배분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의 무체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대한 규정 등에 비추어 그 가치를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5-두-34763 2026.04.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6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금 중 시가초과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적용범위를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등에 한정할 수 있는지
  • 출자전환 당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2항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수익배분권을 주식 시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구 상증세법 제39조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주식 시가 평가에 우선 적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자본거래상 익금불산입이 아니라 채무면제익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일반기업 전반에 적용되며, 회생기업 등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방법에 따를 수 있고, 일부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결론이 정당하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수익배분권이 있더라도 법령상 무체재산권 또는 반영 가능한 영업권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경우 영업권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시가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모회사가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자회사 순자산가액 산정에 당연히 반영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불균등증자를 전제로 한 구 상증세법 제39조는 출자전환 전후 동일 주주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서 익금불산입이 원칙이지만, 시가초과발행액은 채무가 그만큼 소멸해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나는 경제적 실질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 중 시가 초과 부분은 익금 산입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출자전환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2항이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이 방법이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한 결론 자체는 유지되었습니다.

Q 모회사와의 계약으로 받은 수익배분권을 자회사 주식의 시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수익배분권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권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과 같은 무체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영업권에 준하는 권리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어서 그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모회사가 가진 플랫폼이나 무형자산 가치를 자회사 순자산가액 평가에 반영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플랫폼을 내부적으로 독자 창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인 원고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모회사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반영해야 할 법령상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회사 측 플랫폼이나 무형자산 가치를 원고 주식의 시가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이 사건의 계약관계와 회사 설립 경위 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이 사건에서 구 상증세법 제39조의 불균등증자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이 구 상증세법 제39조가 전제하는 불균등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자전환 전후를 통틀어 같은 법인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 간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 문제를 전제로 한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식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 사이의 채무면제익 산정 국면에서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763 사건에서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한 2025두3476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주식발행액면초과금 중 시가 초과 부분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476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1.
  • 생산일자 : 2026.04.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1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2항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원고 주장의 수익배분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가 규정한 무체재산권 중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광업권, 채석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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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7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무법인 ○○○○의 상고이유 제1, 2점, 변호사 ○○○ 등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2) 채무의 면제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를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506조). 채무면제는 통상 적극재산 취득과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가시적인 소득창출은 없으나, 채무면제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채무면제익을 수익 또는 소득으로 보고 있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본문에서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등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그 주식 등을 발행한다면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채무자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담세력이 증가하게 된다.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가초과발행액의 경제적 실질을 채무면제액으로 포착하여, 통상의 다른 채무면제익과의 과세상 형평을 기하려는 데에 그 목적 및 취지가 있다.

   4) 아울러 법인세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경위 및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업 전반에 두루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등과 같이 추가로 과세특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적용범위 및 채무면제익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변호사 ○○○ 등의 상고이유 제1점, 법무법인 ○○○○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및 제2항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서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2항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그 증명책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변호사 ○○○ 등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모회사인 AAA와의 계약에 따라 ○○ 지역에서 ○○ 플랫폼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는 수익배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 주장의 수익배분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가 규정한 무체재산권 중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광업권, 채석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위 수익배분권을 영업권에 준하는 권리로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되, 다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경우에는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익배분권의 감정가액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원고의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가 출시된 이후에 ○○ 외 지역에서의 ○○○○○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일 뿐, 기업 내부적ㆍ독자적으로 ○○○○○ 플랫폼을 창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 원고의 내부 창설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원고)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모회사(○○○○)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평가 및 무형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변호사 ○○○ 등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는 법인이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간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될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불균등증자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출자전환 전후를 불문하고 ○○○○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 제39조의 적용 대상인 불균등증자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주식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 간의 채무면제익을 산정하기 위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국면에 있어서 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17조 민법 제506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법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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