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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제3자 채무변제가 구상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제3자 채무변제가 구상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에는 원심요지로, 제3자가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880 2026.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88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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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3자가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 채무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요지에 따르면 제3자의 채무변제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에 대한 증여로 추정된다.
  • 제3자 채무변제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 즉 다른 목적의 변제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본문상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사유가 제한되며, 해당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가 납세자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달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3자 채무변제가 구상권을 전제로 했다고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원심은 제3자의 채무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해 그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는 구상권을 전제로 한 변제라는 점을 납세자 측이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 추정이 유지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Q 대법원 2025두35880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2025두35880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제3자 채무변제가 구상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588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8.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제3자가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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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25두35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4.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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