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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인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3898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89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 대법원은 위 시행령 조항이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상고비용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판례 요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를 받아들일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판례 요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38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선고한 2025두338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389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13.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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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38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6693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66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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