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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 사건은 원고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5-두-34998 2025.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9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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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
  •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과잉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소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례 요지상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정리되어 있다.
  • 본문에 나타난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 법리의 상세 판단보다는 상고심 절차상 상고이유의 부적법·이유 없음에 근거한 기각이다.
  •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헌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본문상 해당 부과 근거 규정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정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Q 대법원 2025두34998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두34998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대해 어떤 헌법 원칙들이 쟁점이 되었나요?

A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998 사건은 어떤 종류의 소송이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사건명은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입니다. 원고는 이OO, 피고는 OO세무서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보다는 상고 기각과 관련된 판단이 중심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국승
  • 대법원-2025-두-3499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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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998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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