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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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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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
-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과잉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소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례 요지상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정리되어 있다.
- 본문에 나타난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 법리의 상세 판단보다는 상고심 절차상 상고이유의 부적법·이유 없음에 근거한 기각이다.
-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헌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본문상 해당 부과 근거 규정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정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25두34998 사건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두34998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대해 어떤 헌법 원칙들이 쟁점이 되었나요?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998 사건은 어떤 종류의 소송이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사건명은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입니다. 원고는 이OO, 피고는 OO세무서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보다는 상고 기각과 관련된 판단이 중심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5-두-3499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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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998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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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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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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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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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