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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형사판결에 따른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형사판결에 따른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법원은 주식회사 PPP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세무조사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5002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00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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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 형사판결에 따른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아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
  • 형사판결에 근거한 세무조사는 본문 요지상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다시 세무조사를 하면 재조사금지원칙 위반인가요?

A 대법원 2024두35002 사건에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있어, 세무서의 조사가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두3500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였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4두35002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받아들일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재조사 금지 예외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 금지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이 그런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이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형사판결에 따른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4-두-3500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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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5002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PPP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창원)2023누10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창원)2023누107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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