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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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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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평가될 수 있다.
- 우편물 수령권한은 명시적 위임뿐 아니라 사정에 따라 묵시적 위임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해당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판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고시원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면 운영자가 받은 납세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묵시적 위임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두56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4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5628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4.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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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6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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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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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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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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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