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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원고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요지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6283 2024.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628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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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평가될 수 있다.
  • 우편물 수령권한은 명시적 위임뿐 아니라 사정에 따라 묵시적 위임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해당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판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고시원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면 운영자가 받은 납세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묵시적 위임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4두56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4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5628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4.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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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6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4.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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