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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2901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0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계좌 입금 금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2901 사건에서 원심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계좌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증여 시기와 과세 구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2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2025두32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좌 입금액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의 증여세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계좌 입금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2901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23.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증여세 납세의무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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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2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4누3794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4누37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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