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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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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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계좌 입금 금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2901 사건에서 원심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계좌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나요?
이 사건 원심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증여 시기와 과세 구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2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2025두32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좌 입금액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의 증여세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계좌 입금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2901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23.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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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2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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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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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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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4누379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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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