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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은 원고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2325 2025.02.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232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제한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원심의 구체적 판단 이유나 쟁점주택의 사용관계에 관한 상세 사실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가 문제 되었으나, 원고들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산의 성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62325 사건에서 쟁점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됐나요?

A 대법원 2024두62325 사건에서 원고들은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2024두623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8일 2024두623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은 2024두62325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구체적인 원심 판단 내용은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4-두-6232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2.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법인전환에 대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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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23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임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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