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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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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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의미
-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가 비과세 적용 요건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 요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008. 12. 26. 개정은 조문정리 차원의 개정으로 보았다.
- 원심 요지에 따르면 개정 후에도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08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비과세 요건을 바꾼 것인가요?
원심 요지에 따르면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의 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두63751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8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사건 결과는 과세관청 측이 승소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3751 판결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2-두-6375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4.25.
- 생산일자 : 2023.03.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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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6375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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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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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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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10.20. 선고 2022누332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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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3. 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