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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037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8.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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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대손금 요건 충족 여부나 비용의 발생 경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결의 실질적 판단 내용은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에 한정된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내려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40370 사건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대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보아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03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두403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판례 정보상 결과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대법원은 2024두40370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에 비추어 살폈지만,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4-두-4037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21.
  • 생산일자 : 2024.08.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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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03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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