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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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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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매매대금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배당금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의 취득시기를 대금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계약에서 취득 효력 발생일로 합의한 날이 잔금청산일이면 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 보유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결과통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수입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배당금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 취득시기는 항상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나요?
이 판례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이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이라고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쟁점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신고·납부기한 이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5540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4.01.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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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5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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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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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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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누105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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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