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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산업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명과 관련 법령상 쟁점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4-두-52496 2024.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49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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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제시되어 있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김 양식 활성처리제도 영세율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다만 판결문 본문에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는 내용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249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2024두5249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Q 대법원 2024두52496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본안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론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두-5249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8.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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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249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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