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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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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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제시되어 있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김 양식 활성처리제도 영세율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다만 판결문 본문에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는 내용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5249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2024두5249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4두52496 사건은 왜 심리불속행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본안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론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5249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8.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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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249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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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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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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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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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