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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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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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이 없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탁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에 불과한 경우 그 효력
- 무효인 신탁계약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신탁재산 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범위
-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 60만 원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탁계약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실질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을 갖지 못하면 신탁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
-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야 하며,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는 구조는 신탁의 본질과 충돌할 수 있다.
- 위탁자 지위 이전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을 적용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의 유효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
-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처분의 적법성에 합리적 의심을 품을 자료가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명시적 주장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해야 한다.
- 조세절감 목적의 신탁ㆍ위탁자 지위 이전 구조라도 수탁자의 권한, 수익자의 권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구조, 실제 처분권 귀속 등을 종합해 실질을 판단한다.
-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이 명의신탁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기존 하급심의 과세 적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수탁자에게 부동산 관리·처분 권한이 거의 없는 관리신탁도 취득세 과세의 전제가 되는 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을 주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 수탁자 명의로 변경·관리하는 구조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이전받으면 새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낼 수 있나요?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전제가 되는 신탁계약 자체가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조세 절감 목적의 부동산 관리신탁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탁자에게 관리·처분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신탁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가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부동산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면 신탁의 본질에 어긋나나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익자가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면 통지 후 신탁을 종료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과 변경계약들이 결합되어 최초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자유롭게 회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처분권이 여전히 최초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기록상 자료가 있으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의 적법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5956 취득세 사건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도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약정은 취득세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는 양도인이 60만 원과 연 12% 이자를 반환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상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구조 때문에 최초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자유롭게 회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처분권한이 신탁계약 체결 전과 마찬가지로 최초 위탁자에게 유보되었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5. 11. 14. 2024누16199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2023구합70665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5956 (선고일자-20260416) 취득세
【판결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전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표자 △△△, 이하 ‘◇◇◇◇◇’라 한다)는 2022. 2. 6. △△△와 사이에 ◇◇◇◇◇ 소유인 원심 판시 구갈동 소재 부동산 및 보라동 소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 수탁자를 △△△로 하는 각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22. 2.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각 6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의 법인계좌에 각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2. 2. 8.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각 6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제2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제1변경계약과 이 사건 각 제2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는 같은 날 원고의 법인계좌에 각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4. 수탁자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탁자 명의를 ◇◇◇◇◇에서 원고로, 원고에서 ◈◈◈로 각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60만 원으로 하여 2022.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23.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라는 제목의 제4장에 속한 제31조 본문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장에 속한 나머지 조항들도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는,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자신의 대표자인 △△△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상 최초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0년으로 하되 다만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에 신탁계약이 종료되고(제3조),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더라도 수익자의 승낙없이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반면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며(제5조), 수탁자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제7조).
다) ◇◇◇◇◇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직후 위탁자 지위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제1변경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 위탁자 지위만 ◈◈◈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제2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 대가는 6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탁자 지위의 양도인은 위 60만 원 및 그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다시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해당 변경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상회복할 수 있었다.
라) 이처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서로 결합됨에 따라 최초 위탁자인 ◇◇◇◇◇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에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신탁법상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나 신탁사무 위임과 조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 이전되었을 뿐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기하여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6199 (선고일자-20251114)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심 2023구합70665 (선고일자-20241010)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 체결 등
1) 가) 주식회사 ◇◇◇◇◇(대표자 △△△, 이하 ‘◇◇◇◇◇’라 한다)는 2022. 2. 6. △△△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자연앤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 수탁자를 △△△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22. 2. 7. 원고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6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의 법인계좌에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2. 2. 8. ◈◈◈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60만 원에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같은 날 원고의 법인계좌에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4. 수탁자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탁자 명의를 ◇◇◇◇◇에서 원고로, 원고에서 ◈◈◈로 각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가) ◇◇◇◇◇는 2022. 2. 6. △△△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소재 ○○○마을 ○○시아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 수탁자를 △△△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신탁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22. 2. 7. 원고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제2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6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위 1) 나)항의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의 법인계좌에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2. 2. 8. ◈◈◈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제2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대금 60만 원에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같은 날 원고의 법인계좌에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4. 수탁자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탁자 명의를 ◇◇◇◇◇에서 원고로, 원고에서 ◈◈◈로 각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내용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 |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제2조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당사자) ④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행위의 주체로 수익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탁자가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에 본 신탁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신탁 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대상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신탁 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
이 사건 각 변경계약 |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6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및 피고의 부과ㆍ고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60만 원으로 하여 2022.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80,4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74,4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 하였음에도 취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23.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078,930원[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3.5%)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같다.], 지방교육세 1,525,530원, 농어촌특별세 3,807,480원, 합계 55,411,940원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9,426,370원, 지방교육세 742,390원, 합계 10,168,76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각 취득세 등 부과ㆍ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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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본문에서 ‘이 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인 제10조, 제10조의 2, 세율에 관한 제11조 제1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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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과세표준 적용의 위법 주장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실제 취득가액이 있는 유상거래로서 기존 위탁자를 양도인, 신규 위탁자를 양수인,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를 취득가격으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종전 위탁자인 ◇◇◇◇◇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서류인 이체확인증을 통해 증명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60만 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에 따른 위법 주장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과세표준 적용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장부의 하나로 출납전표를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3.5%)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 지위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 점에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하여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니라 오로지 ‘위탁자 지위’라는 권리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360,000,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0. 2. 5. ◇◇◇◇◇의 양수금액은 3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234,000,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0. 6. 10. ◇◇◇◇◇의 양수금액은 270,000,000원인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서 정한 대금 60만 원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5조에 의하면, 양도인은 위탁자 지위 변경 대가인 대금 60만 원에 연 12%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양수인에게 반환하기만 하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관한 이체확인증 및 출납전표상 양도대금 6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임의로 책정한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각 처분은 대금을 60만 원으로 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행위’를 과세의 객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간주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의 객체로 삼은 것이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취득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에 따른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부칙 <제18655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 제3항 및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3229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