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외국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사인 그룹 영업본사와의 유통계약 등에 따라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위탁생산업체 명의 상업송장 가격으로 수입통관을 마친 후, 서울세관장이 사전통지한 조사기간 이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고지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이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요청이 이루어졌고, 조사종료일 이후 행위가 누락 과세자료 수집이나 제출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에 그쳤으며 현장 방문이나 강요 등이 없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조사권 남용이나 중대한 절차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종료일 이후 행위는 기존 조사행위의 연장일 뿐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전자적 경정통지서 교부 및 일부 직권취소 후 잔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물품 대가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두45647 선고 2025.04.2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4564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전통지된 관세조사 종료일 이후 추가 자료 요청 등 조사행위가 조사권 남용 또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사종료일 이후의 일련의 행위가 기존 조사행위의 연장인지, 구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인지 여부
  •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전자송달 신청서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경정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 것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 처분 중 일부가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절차적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 및 잔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상 미지급금액이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사기간 이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세조사권 남용이나 중대한 절차권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납세자가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이후에 핵심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해진 경우, 그 후속 자료 요청은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의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목적, 경위, 대상, 방법, 내용, 획득 자료,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 동안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요건사실 및 과세자료를 조사·수집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해당한다.
  • 현장 방문이나 강제적 질문조사권 행사 없이 누락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검증, 이미 제출된 자료의 추가 설명 요구에 그친 경우 절차 위법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된다.
  • 특수관계사와의 유통계약 등에 따라 발행된 대금청구서상 미지급금액도 물품 대가의 일부로 인정되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
  • 수입신고 심사 당시 과세가격 판단에 필요한 대금청구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기회가 없었다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부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지난 뒤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자료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이후에 관련 대금청구서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요청은 누락된 과세자료 수집이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에 가까웠다고 보았습니다. 현장 방문 조사나 강요·회유 같은 불법적 수단도 인정되지 않아 절차적 권리의 중대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관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조사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방법·내용,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해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자를 접촉해 상당한 기간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며 과세자료를 검사·수집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사종료일 이후 행위는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보아 재조사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해외 본사가 발행한 대금청구서의 미지급금액도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해외 특수관계사 사이의 유통계약 등에 따라 해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금청구서를 발행했고, 원고가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미지급금액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세 경정통지서를 전자적으로 받은 경우 신청서가 없으면 송달이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청서 제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적 교부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전자적 교부에 사전 동의했고, 직원이 이의 없이 수령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절차적 하자가 문제 된 처분 부분은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입신고 때 본사 대금청구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수입신고 심사 당시 해외 회사가 발행한 대금청구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관이 미지급금액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두456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선고한 2022두45647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세조사 종료일 이후의 자료 요청 등이 조사권 남용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재조사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지급금액의 과세가격 포함, 전자적 경정통지서 교부, 가산세 부과에 관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판시사항】

[1] 외국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사이자 그룹 본사인 乙 주식회사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의류 등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제3국에서 의류 등을 제조하는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자, 관할 세관장이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 8. 10.부터 2015. 8. 28.까지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물품의 수입신고분에 관하여 관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재조사가 금지되는 구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의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외국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사이자 그룹 본사인 乙 주식회사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의류 등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제3국에서 의류 등을 제조하는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자, 관할 세관장이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 8. 10.부터 2015. 8. 28.까지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미지급금액도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수입신고분에 관하여 관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야 위 대금청구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이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甲 회사에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된 점, 조사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조사행위는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甲 회사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세관공무원이 甲 회사의 사무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과정에서 강요,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도 위 조사행위에 임의로 협력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이때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의2 제1항, 제2항
[2]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공2020상, 633)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철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을 담당변호사 민경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13. 선고 2020누59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스웨덴에 있는 △△△(□□□, 모회사는 ◇◇◇로서 ‘☆☆☆’ 상표권자인데, 이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통칭하여 ‘☆☆☆ 그룹’이라 한다)가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2009년경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 스웨덴에 있는 특수관계사이자 ☆☆☆ 그룹의 영업본사인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물품을 수입하여 원고가 직영하는 국내 매장에서 독점으로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3.부터 2015. 7. 30.까지 소외 회사에 구매주문을 하고 ☆☆☆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물품을 수입하면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방글라데시 등 제3국에서 소외 회사 등의 지시·결정에 따라 의류 등을 제조하는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7.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 8. 10.부터 2015. 8. 28.까지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2017. 5. 19.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Invoice)에 기재된 미지급금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라 한다)도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분에 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9,988,117,64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면서, 경정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경정통지서 미교부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4. 20.경 위 처분 중 145,193,84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직권취소 후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9조의2 제1항은 관세조사의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등(제4호)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조사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된 점, 조사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조사행위는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세관공무원이 원고의 사무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과정에서 강요,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위 조사행위에 임의로 협력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세법령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이때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실시한 조사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획득한 자료의 성격, 원고에게 조사결과가 통지된 시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실시한 일련의 조사행위는 기존 조사행위의 연장일 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구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관세법 제111조의 재조사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관세법 제327조 제6항은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두606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경정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에 사전 동의하였고, 원고 소속 직원은 세관공무원으로부터 경정통지서를 전자적으로 교부받으면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령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경정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한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경정통지서 교부 누락이나 경정통지서와 납세고지서 간 세액불일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2020. 4. 20.경 관련된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부분을 다툴 실익이 없고, 잔존하는 이 사건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관세법 제327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제4, 5, 6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유통계약 등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관한 대금청구서 등을 발행하여 청구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의 당사자인 소외 회사가 위 유통계약 등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액수이고, 이 사건 미지급금액의 법적 성격이나 원고의 회계처리 방식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미지급금액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대가의 일부로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제7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인천세관의 수입신고 심사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대금청구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천세관은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기회가 없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구 관세법 제327조 제6항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의2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의2 제2항 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 제1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 제1항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두60643 판결 서울고법 2022. 5. 13. 선고 2020누59286 판결

관련 판례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두60001 일반행정 · 2023두60001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두51236 일반행정 · 2023두51236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 일반행정 | 2025두33698 일반행정 · 2025두33698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 기각함 | 일반행정 | 2025두34697 일반행정 · 2025두346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4두55426 세무 · 2024두55426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두55303 일반행정 · 2024두5530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일반행정 | 2025두31403 일반행정 · 2025두3140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4두50063 일반행정 · 2024두50063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2두59790 일반행정 · 2022두59790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4194 일반행정 · 2025두3419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