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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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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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를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 분양에서는 최초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 전액 수령 시점을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에서 단순한 분양계약 체결 등이 아니라 잔금 전액 수령 시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분양사업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처음 전액 받은 때가 왜 중요한가요?
이 판례의 요지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를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펴본 뒤 상고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1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2023두51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3-두-5123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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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1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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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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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aa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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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누350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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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