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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aa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 사안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 분양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기록을 대조해 보아도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1236 2023.1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123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를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 분양에서는 최초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 전액 수령 시점을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에서 단순한 분양계약 체결 등이 아니라 잔금 전액 수령 시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주택 분양사업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공동주택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처음 전액 받은 때가 왜 중요한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를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펴본 뒤 상고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1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2023두51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3-두-5123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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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1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aa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누3506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누35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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