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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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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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 별지 제18호 서식이 아닌 이메일을 통한 소명 요구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 위반인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이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은 자료 제출 또는 해명 요구의 방식을 반드시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한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조사공무원이 이메일로 소명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에서 이메일로 소명을 요구하면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인가요?
대법원 2025두34126 사건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상 자료 제출 또는 해명 요구가 반드시 별지 제18호 서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소명을 요구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반드시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해야 하나요?
이 판례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문상 법원은 이메일을 통한 소명 요구도 그 이유만으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두341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2025두341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412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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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1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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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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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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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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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