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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김OO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상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메일로 소명을 요구한 것만으로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5-두-34126 2025.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12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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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 별지 제18호 서식이 아닌 이메일을 통한 소명 요구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 위반인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이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은 자료 제출 또는 해명 요구의 방식을 반드시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한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조사공무원이 이메일로 소명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에서 이메일로 소명을 요구하면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인가요?

A 대법원 2025두34126 사건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상 자료 제출 또는 해명 요구가 반드시 별지 제18호 서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소명을 요구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조사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반드시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해야 하나요?

A 이 판례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문상 법원은 이메일을 통한 소명 요구도 그 이유만으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두341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2025두341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5-두-3412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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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1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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