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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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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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상고기각 결론만 제시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과세요건 판단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주제어로 결정과 경정,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문 판결 이유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두452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4두45238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전씨가 상고인으로서 비용 부담자로 정해졌습니다.
2024두45238 사건의 원심판결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수원고등법원 2024년 6월 5일 선고 2023누11326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45238 사건은 어떤 세금 처분을 다툰 사건인가요?
이 사건의 사건명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입니다. 원고 전씨가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다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4523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4.09.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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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52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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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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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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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4.6.5. 선고 2023누113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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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9.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