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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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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료법인인 원고는 종합병원 건축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세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감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종합병원 건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사유로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두48721 선고 2023.08.1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4872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8.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 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감면 취득세 추징이 가능한지
  • 종합병원 건축 준비기간과 외부적 장애사유가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 사용을 위한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상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뿐 아니라 목적 용도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 정당한 사유 유무는 사업의 공익성, 취득세 감면 입법 취지, 준비기간,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납세의무자의 진지한 노력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종합병원 건축처럼 목적사업 사용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단순히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징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정당한 사유 인정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법인이 병원 건축용 부동산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A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합병원 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사유로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법령상 금지나 제한처럼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 사유뿐 아니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 사유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인정 여부는 준비기간, 법령상·사실상 장애, 진지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종합병원 건축 준비기간이 길다는 사정도 취득세 추징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의 장단을 정당한 사유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은 종합병원 건축을 위한 것이었고, 법원은 그 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고려했습니다.

Q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이 아닌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병원 건축에 필요한 시간, 원고의 노력,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들을 고려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제때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취득목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 법령상·사실상 장애와 그 정도, 납세의무자의 진지한 노력 여부 등을 함께 보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4872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48721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호(현행 제178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우정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윤진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정은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5. 선고 2021누56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종합병원 건축을 위하여 2017. 7. 18.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공장용지 32,402.4㎡ 중 20,000/32,402.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등의 경감세율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2020. 2. 10. 원고에게 경감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시 지역에서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일반세율에서 1%만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는 그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참조).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이 아닌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병원을 건축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원고가 종합병원을 건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의료법 제48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서울고법 2022. 6. 15. 선고 2021누56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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