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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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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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 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상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매매계약서상 대금 지급 방법 및 채무 변제내용과 실제 대가지급 내역의 불일치가 실질적 양도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는 실질적인 양도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매매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실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양도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매매계약이 있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상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매매계약서의 대금 지급 방법이나 채무 변제 내용이 실제 대가지급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대금 지급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르면 실질 양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원심은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 지급 방법이나 채무 변제 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실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함께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는지를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41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2024두41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4131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12.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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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1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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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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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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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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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