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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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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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은 구체적인 하자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35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두35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및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35364
- 귀속년도 : 199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5.26.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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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5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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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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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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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09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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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5.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