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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3두35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AA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광주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0909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는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2023-두-35364 2023.05.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536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은 구체적인 하자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5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두35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및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35364
  • 귀속년도 : 199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5.26.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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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5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0909 판결

판 결 선 고

2023.05.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광주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09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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