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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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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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사례가액이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지 여부
-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삼으려면 단순한 거래사례가 아니라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 원심 판단의 결론은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사례가액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대법원 2023두54006 사건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문상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3두54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나요?
본문의 요지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가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상황과 비교 대상의 유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5400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6.
- 생산일자 : 2023.12.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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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4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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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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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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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70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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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