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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은 2023두54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54006 2023.12.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400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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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사례가액이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지 여부
  •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삼으려면 단순한 거래사례가 아니라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 원심 판단의 결론은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사례가액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 2023두54006 사건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문상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3두54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본문의 요지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가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상황과 비교 대상의 유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국패
  • 대법원-2023-두-5400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6.
  • 생산일자 : 2023.12.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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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40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703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7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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