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심 변론종결 후 직권취소로 소멸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원심 변론종결 후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에도 대법원은 소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자판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직권으로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6007 사건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이미 소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 변론종결 후 처분이 취소되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 후라도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사실을 기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을 반영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처분 소멸로 소의 이익이 사라졌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6007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비용 부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용 부담은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 결과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600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27.
- 생산일자 : 2026.04.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