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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이 사건은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두-36007 2026.04.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600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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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심 변론종결 후 직권취소로 소멸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원심 변론종결 후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에도 대법원은 소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자판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권으로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6007 사건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이미 소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원심 변론종결 후 처분이 취소되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 후라도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사실을 기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을 반영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처분 소멸로 소의 이익이 사라졌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6007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비용 부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용 부담은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 결과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각하
  • 대법원-2025-두-3600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27.
  • 생산일자 : 2026.04.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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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32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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