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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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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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법령상 일정한 제한이 문제 되더라도 본문상 원심은 이 사건 각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 본안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면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대법원 2024두34092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농지가 구 소득세법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토지의 용도, 제한 정도,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어떤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그 정도, 농지의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각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4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4두34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을 다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지의 취득·보유 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이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 원심은 농지의 취득·보유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을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또한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농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서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3409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5심
- 등록일자 : 2024.06.07.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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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4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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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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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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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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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88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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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