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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주식회사 AA와 주식회사 BB가 CC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각 대표자 간 관계, 주식 소유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용역 결과물과 국내 반입 물품 등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5-두-32680 2025.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68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법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 각 대표자 간 관계와 주식 소유관계 등을 근거로 법인을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 기술용역 결과물과 국내 반입 물품의 실제 존재만으로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판단에서 법인의 형식적 존재뿐 아니라 대표자 관계, 주식 소유관계, 인적·물적 설비 유무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거래 결과물이나 물품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의 사실인정과 평가가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법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5두32680 사건에서 원심은 각 법인의 대표자 관계, 주식 소유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인적·물적 설비 등을 종합해 원고들을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기술용역 결과물이나 국내 반입 물품이 실제로 있으면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기술용역 결과물과 국내 반입 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거짓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결과물의 존재뿐 아니라 거래 주체의 독립성, 대표자 관계, 주식 소유관계, 법인의 설비 상태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2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표자 관계와 주식 소유관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각 대표자 간의 관계와 주식 소유관계를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상태까지 종합해 원고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5-두-3268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08.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각 대표자 간의 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 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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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2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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