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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은 2024두595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59565 2025.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56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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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는지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한다.
  • 본문상 원심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므로 대법원의 별도 실체 판단 설시는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신축 건물 5년 이내 양도에서 환산가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나요?

A 본문에 제시된 원심 요지는 이 사건에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95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2024두5956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더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은 왜 2024두59565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국승
  • 대법원-2024-두-5956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03.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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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95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1104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누11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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