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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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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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한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고객이 별도로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인지 여부
- MD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의 탐색ㆍ출력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봉사료 명목의 금액이라도 실질이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동의로 받은 전자파일을 탐색·출력하면 절차상 하자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하고 출력한 행위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심리불속행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MD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원심은 이 사건 봉사료가 고객들이 사업자의 용역 대가와 별도로 MD들의 봉사에 대해 지급한 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2628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2025두32628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그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2628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24.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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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2628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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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권○○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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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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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05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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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