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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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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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 판단 기준
- 용지매매계약과 위수탁계약 체결 및 토지사용승낙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국가 등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이 완납된 일부 필지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 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제세공과금을 국가 등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법률상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9개 필지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부상 소유자와 별도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인정하려면 대금 지급과 같은 명확하고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요건이 중요하다.
- 국가 등에게 사용·수익권이 이전되거나 위수탁계약상 소유권자의 권능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재산세 과세상 사실상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채권적 약정일 뿐이고, 법률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당연히 변경하지 않는다.
- 전체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완납된 경우에는 등기 전이라도 그 필지의 사실상 소유권 및 재산세 납세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을 맺고 토지 사용·수익권을 넘긴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남아 있고 매매대금 지급도 완료되지 않은 이상, 국가 등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부분은 원고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말하는 ‘사실상 소유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판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상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려면 대금 지급과 같은 명확하고 실질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사용·수익권 이전이나 위수탁계약 체결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바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9개 필지는 왜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국가 등이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전에 이 사건 9개 필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였지만, 대금 지급이 완료된 필지는 사실상 소유권과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국가 등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9개 필지에 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제세공과금을 국가 등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꾸나요?
법원은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제세공과금을 국가 등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약정만으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당연히 변경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 등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의미는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유상매수 예정 토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나요?
판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이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취득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국면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사전 사용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곧바로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소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항소심은 2020년도분 재산세 67,352,290원 중 50,109,89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6,677,560원 중 5,240,6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9개 필지에 관한 재산세 17,242,396원과 지방교육세 1,436,863원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은 9개 필지의 대금 지급을 어떻게 보았나요?
1심은 지급된 금액을 특정 9개 필지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계약 조항, 필지별 대금 산정 방식, 실제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9개 필지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6. 26. 2023누455 처분청 일부 패소]
[춘천지방법원 2023. 5. 16. 2022구합31776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48510 (선고일자-20241031) 재산세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 남아있고, 아직 매매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으로 국가 등에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인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매매대금이 지급된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9개 필지에 대한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소유권이 국가 등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455 (선고일자-20240626) 재산세
【전문】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분 재산세 67,352,290원의 부과처분 중 50,109,89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0년도분 지방교육세 6,677,560원의 부과처분 중 5,240,6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9. 23.원고에 대하여 한2020년도분 재산세67,352,290원의 부과처분 중31,014,80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2020년도분 지방교육세6,677,560원의 부과처분 중3,649,4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3쪽2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위 위·수탁계약(이하‘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공유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서 <재산의 표시(2014. 5월 현재)> A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산업용지 99,132.3㎡(‘13. 12. 10. 지정)의 100분의 35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이하 “갑”이라 함)을 위탁자로 하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9에 의거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하“을”이라 함)을 수탁자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관리 위·수탁(이하 “위수탁”이라 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 목적)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산업용지를 공급하는데 있어, “갑”이 매입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임대·관리하는데 있다. 제2조(위·수탁 기간)위탁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당해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하며, 동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재산의 수리·보수)① “을”은 수탁재산을 수리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재산의 임대)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임대기간 동안 수탁재산을 입주 외국인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관리)수탁자인 “을”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수탁재산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2. 임차인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3. 임대료와 연체료 징수 및 체납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제7조(위탁료)①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료 및 수리·보수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당해 재산의 관리 및 임대차 계약 등에 필요한 인건비 7. 당해 재산관리위탁 총 수입금의 5%에 상당하는 위탁수수료 제10조(관리위탁에 따른 수입금 및 비용의 정산)① “을”은 매 1년을 단위로 “갑”에게 지급할 각종 수입금이 “갑”으로부터 받을 각종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갑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갑”은 각종 비용이 각종 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에게 지급할 각종 수입금은 수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료 등과 사용수익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로 하며, “을”에게 지급할 각종 비용은 제7조에 규정한 위탁료와 수리·보수비로 한다. 제11조(행위제한)“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14조(재산반환)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탁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을 회복하여 “갑” 또는 “갑”의 지정인의 참여하에 반환하되 “갑”이 원상회복을 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3쪽7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 내용은 변경된 면적을 반영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내용과 같다)”
○제1심판결문5쪽10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이 사건 처분에 의해 부과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 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단위:원)
지번 |
재산세 합계 |
지방교육세 |
합계 |
0059-3 |
1,952,305 |
162,692 |
2,114,997 |
0059-4 |
2,261,401 |
188,450 |
2,449,851 |
0000-0 |
3,625,335 |
302,111 |
3,927,446 |
0074-1 |
2,004,417 |
185,368 |
2,409,785 |
0074-2 |
1,508,430 |
125,702 |
1,634,132 |
0074-3 |
1,708,681 |
142,390 |
1,851,071 |
0074-4 |
2,473,725 |
206,143 |
2,679,868 |
0074-5 |
1,239,083 |
103,257 |
1,342,340 |
0074-6 |
2,218,828 |
184,902 |
2,403,730 |
0074-7 |
1,833,884 |
152,823 |
1,986,707 |
0074-8 |
1,779,093 |
148,257 |
1,927,350 |
0074-9 |
1,579,266 |
131,605 |
1,710,871 |
0074-10 |
2,510,873 |
209,239 |
2,720,112 |
0075-8 |
3,465,919 |
288,826 |
3,754,745 |
0075-9 |
2,973,610 |
247,800 |
3,001,410 |
0075-10 |
2,982,635 |
248,553 |
3,231,188 |
합계 |
36,337,485 |
3,028,118 |
39,365,603 |
○제1심판결문5쪽13행의 갑 호증 번호에“9, 24, 26“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원고는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사건 위수탁계약 등에 따른 제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5조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일,즉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국가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고,원고는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다.따라서 과세기준일(2020. 6. 1.)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식적 소유자일 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특히 이 사건 토지 중에9개 필지1)(이하‘이 사건9개 필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국가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였으므로,위9개 필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함이 더욱 분명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관련 법령’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만으로 이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이 국가 등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1)관련 법리
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2016. 12. 29.선고2014두2980, 2997판결 등 참조).
나)한편,구 지방세법(2010. 12. 27.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2006. 6. 30.선고2004두6761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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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A읍B리0074-1, 0074-2, 0074-3, 0074-4, 0074-5, 0074-6, 0074-8, 0074-9, 0074-10
주2)현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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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는 국가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자의 지위가 원고로부터 국가 등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등기부상 소유권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 용지매매계약과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20. 6. 1.)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이다.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이 국가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외적 처분권능만큼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있다.
나)사실상 소유권의 이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⑴앞서 본 법리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에서 국가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대금 지급’과 같은 명확하고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조항 중에는 국가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규정한 내용이 있고,이에 더하여 그(대내적)처분권한까지 국가 등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즉 원고의 소유권자로서의 권능 행사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들이 있다.하지만,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채권계약 내지 약정일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대금 지급 등의 명확한 표지 없이 그 계약의 체결만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 개념 및 이에 기초한 과세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⑶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수탁계약의 경우 그 일방 당사자가 과세관청이 속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이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조세회피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있으나,과세 체계의 기준이 되는 사실상 소유의 개념은 통일적,일률적이어야 하므로,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당사자가 국가라는 특유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사실상 소유의 판단 기준을 이 사건에서 별도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고,그렇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재산세 등까지 부과하는 데에서 초래되는 부당함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제세공과금 관련 약정 등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부당함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 개념까지 흔들 것은 아니다).
⑷이에 관하여 원고는,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각 규정은 사실상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대법원1994. 5. 24.선고93누23527판결 참조),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내지 위수탁계약의 체결 시점을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대법원 판시 내용을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다.
다)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상 제세공과금 관련 약정의 해석
⑴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는‘국가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토지사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재산세 등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을 토지승낙일로부터 국가 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이에 대하여 원고는,토지승낙일로부터는 국가 등에게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제세공과금을 국가 등이 부담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는 채권적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납세의무자가 당연히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음에도 그 제세공과금까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부과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부당함을 당사자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기타 사정
⑴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등이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이 원칙이나,국가 등에게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물론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내지 위수탁계약에 따르면 국가 등이 유상이전을 약정한 이 사건 토지를 단순히 미리 사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위 규정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국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최소한 국가가 유상매수할 것이 예정된 토지의 사용권이 국가에게 미리 이전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에 근거한 납세의무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취지만큼은 이 사건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⑵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10조에는‘계약 체결 이후라도 용지의 면적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는 규정이 있으며,실제로 이 사건 토지 중2개 필지(A읍B리0059-3, 0059-4)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해제된 바도 있으므로,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내지 위수탁계약의 체결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체결시기는2014. 5. 28.내지2014. 5. 30.로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지급된 시기였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도 그 사실상 소유권을 전부 이전해준다는 의사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결국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내지 위수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⑶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인2014년부터2019년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원고는 이 사건 처분(2020년)과는 달리 위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만으로 사실상 소유권 내지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그동안 원고도 인정하여 왔음을 반증하는 간접사정이다.
⑷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위 계약서상 사용·수익권에 관한 규정들(사용·수익권의 이전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의 이전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외에 제14조에 따른‘원고의 계약 종료 후 국가 등에 대한 재산반환의무’를 들고 있으나,위 규정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등기부상 소유권까지 정식으로 국가 등에게 이전된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으로서,만약 대금지급 내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토지를 국가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결국 위 제14조의 조항도 사실상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⑸마지막으로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들고 있는 대법원2016. 12. 29.선고2014두2980, 2997판결의 주택조합 사안은 이 사건의 원고와 달리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고,주택조합을 명시적으로 납세의무자인‘사실상 취득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여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대법원2020. 9. 3.선고2018다283773판결의 명의신탁 사안 또한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9개 필지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그 사실상 소유권이 국가 등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1)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국가 등이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토지 중 그 매매대금까지 지급한 토지가 있다면,비록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자의 지위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국가 등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그런데,앞서 든 증거들과 갑18내지23, 27, 36, 37호증,을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20. 6. 1.)을 기준으로 매수인인 국가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9개 필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2조에 따르면,계약상 대상 토지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매매대금 총액을 정하고 있지만 위 매매대금은 토지의㎡당 가격(299,000원,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서 제2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어 각 필지별로 매매대금의 산정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7조에서는‘원고가 국가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납하면 국가 등에게 매매대금 부담비율에 따라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이전한다.이 때 등기 대상 토지는 입주율에 따라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해당되는 필지 이상으로 하고,매매대금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등기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국가 등이 반드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이 사건 토지 중 각 필지 별로 매매대금을 각각 지급하고,대금 지급이 완료된 필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실제 국가 등은2014. 2.부터2014. 5.까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2,966,000,000원을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였고,그 후 이 사건9개 필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합계13,570,000,720원을 아래와 표와 같이 모두 지급하였다.위 매매대금은 원고가 외투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입주사가 결정된 해당 토지에 대한 각 매매대금(㎡당299,000원)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계약 시 지급된 계약금을 필지별로 안분한 금액 포함)에 해당한다.위와 같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내용과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위 및 지급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각 매매대금 지급 당시 국가 등도 전체 토지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한다기보다는 입주사가 결정된 해당 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완납한다는 의사로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원주시가2023. 5. 24.작성한‘A외국인 투자지역 소유권 이전 계획’에도 이 사건9개 필지가‘매매대금 완납 필지’로 분류되어 있고,국가 등도2023. 5. 26. ‘매입대금 지급을 완료한 부지에 대하여 국가를 등기명의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2023. 4. 26.자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9개 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위 운영지침이 개정된 것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국가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9개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7조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위 운영지침은‘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부지’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침의 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국가 등의 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원주시의2023. 5. 24.자‘A외국인 투자지역 소유권 이전 계획’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9개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로 위 지침과 함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서 제7조를 들고 있다).
라)피고는,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납세의무자인‘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는 관계법령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20. 6. 1.)당시에는 그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있었지만,이 사건9개 필지에 관하여 위 과세기준일 이전의 매매대금 지급 이후2023. 5. 26.국가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위 지침 개정 외에 다른 어떠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등도 위와 같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이 사건9개 필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전부 충당,지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소결론
위와 같이 국가 등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9개 필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함에 따라 그 사실상 소유권 내지 납세의무자의 지위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국가 등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9개 필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즉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17,242,3963)원,지방교육세1,436,863원4)부분은 부적법하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2020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즉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없는 금액과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9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7개 필지에 대한 세액을 합한 재산세50,109,894원(= 67,352,290원-17,242,396원)및 지방교육세5,240,697원(= 6,677,560원-1,436,8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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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2,004,417원(0074-1번지) + 1,508,430원(0074-2번지) + 1,708,681원(0074-3번지) + 2,473,725원(0074-4번지) + 1,239,083원(0074-5번지) + 2,218,828원(0074-6번지) + 1,779,093원(0074-8번지) + 1,579,266원(0074-9번지) + 2,510,873원(0074-10번지)
주4) = 185,368원(0074-1번지) + 125,702원(0074-2번지) + 142,390원(0074-3번지) + 206,143원(0074-4번지) + 103,257원(0074-5번지) + 184,902원(0074-6번지) + 148,257원(0074-8번지) + 131,605원(0074-9번지) + 209,239원(0074-1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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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1심 2022구합31776 (선고일자-20230516)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9. 23.원고에 대하여 한2020년도분 재산세67,352,290원의 부과처분 중31,014,80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2020년도분 지방교육세6,677,560원의 부과처분 중3,649,4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근거하여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원고는 산업단지로 조성된 원주시A읍B리AB일반산업단지(이하‘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소재16개 필지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2013. 12. 3.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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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주시A읍B리0059-3, 0059-4, 0000-0, 0074-1, 0074-2, 0074-3, 0074-4, 0074-5, 0074-6, 0074-7, 0074-8, 0074-9, 0074-10, 0075-8, 0075-9, 0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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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원도지사는2013. 12. 10.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원주시A읍B리0000-0외16필지(이하 특정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B리+지번’으로 표시한다)토지 총99,132.3㎡를‘A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하‘A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2013. 12. 24.국가(관할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강원도지사,원주시장(이하‘국가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국가 등이 위 토지2)를 총29,640,556,000원(㎡당29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28.국가 등이 위 토지의 관리를 원고에 위탁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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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위 계약서에는‘□대상토지의 표시’항목에서‘지번:강원도 원주시A읍B리0000-0외11필지‘라 기재하고 있으나,면적은 위 고시와 동일하게99,132.3㎡로 특정하고 있고,별지’분양용지 면적조서‘에는16개 필지를 모두 특정하고 있으므로,위 계약의 목적물은 위 고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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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원도지사는2017. 8. 4. A외국인투자지역의 면적을95,832.3㎡으로 감축하는 변경 지정ㆍ고시를 하였고,이에 원고는2018. 10. 25.국가 등과 위 감축된 토지를 총28,653,857,000원(㎡당29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같은 날 위 감축된 토지의 관리를 원고에 위탁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2021. 12. 10. A외국인투자지역의 면적이84,083.1㎡으로 감축됨에 따라,원고와 국가 등은B리0059-3토지 및0059-4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를 총25,140,846,000원(㎡당29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갑): ○○○○○○ 공단 매수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제1조(용지의 분양 및 사용)“갑”은 산업시설용지로 조성한 상기 분양용지를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용지로 사용한다. 제3조(대금의 납부)①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약 10%인 금이십구억육천육백만원((원)2,966,000,000)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의 분담금은 금일십사억팔천삼백만원((원)1,483,000,000), 강원도지사(을)가 금칠억사천일백오십만원((원)741,500,000), 원주시장(을)이 금칠억사천일백오십만원((원)741,500,000)을 한국산업단지공단(갑)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후 “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강원도지사(을)와 원주시장(을)은 계약금 이외의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 실적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2014년부터 4년간 분할하여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2017. 12. 31. 이후 입주실적이 95% 이상일 경우는 잔금은 전부 지급한다. (단위 : 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납부하고, 잔금은 “갑”이 “을”에게 사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이 가능하게 될 때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납부한다. 제5조(토지사용 승낙)본 계약체결 후 “을”이 토지사용을 신청할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사용을 승낙하여야 한다. 제7조(소유권이전)①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납하면 “을”에게 매매대금 부담비율에 따라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이전한다. 이 때, 등기 대상토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이 입주율에 따라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해당되는 필지 이상으로 하고, 매매대금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등기 이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을) 및 원주시장(을)은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갑”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또한, 향후 면적 및 지분율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11조(제세공과금)① 목적용지와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갑”의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하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토지사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을”이 부담한다. ② 분양대금의 완납 또는 잔금약정일 이후에 분양용지에 부과하는 제세공과금은 “을”이 분담한다. ③ “을”이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갑”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득한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 이후에 분양용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분양대금의 완납, 소유권이전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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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16,536,000,720원을 지급하였고,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피고는2020. 9. 23.원고가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 6. 1.)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원주시 소재31필지 토지103,199.12㎡에 관하여 재산세67,352,290원,지방교육세6,677,560원,총74,029,8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3).여기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각36,337,485원과3,028,118원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만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6, 8,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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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피고는 위 토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감면하고,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31필지)및 별도합산과세(1필지)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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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국가 등이고,원고는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다.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식적 소유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만일,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 하더라도,이 사건 토지 가운데9개 필지에 대해서는 국가 등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사실상 소유자이다.이에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위9개 필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관련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국가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2016. 12. 29.선고2014두2980, 2997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본 증거들,갑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국가 등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 현재(2020. 6. 1.)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이다.따라서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7. 10. 26.선고2015두53084판결의 취지 참고).
나)지방세법 제7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14항은 제2항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대법원2018. 3. 00.선고2014두4311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 및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과실수취권을 상실하는 점(대법원1993. 11. 9.선고93다28928판결 참조)을 보태어 보면,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매수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런데 국가 등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다)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11조 제2항,제3항에 따르면,분양용지에 부과하는 제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나,분양대금의 완납,잔금약정일 이후 또는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국가 등이 원고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득한 때에는 이후 분양용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국가 등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국가 등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라)원고가 국가 등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수수료를 수취할 뿐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염려가 있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 등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 단정할 수 없다.
2)이 사건 토지 중9개 필지에 대해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가)원고는 국가 등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16,536,000,720원을납부하였고,이는 이 사건 토지 중9개 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3조 제2항은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은 계약금 이외의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실적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은 원고는 국가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납하면 국가 등에게 매매대금 부담비율에 따라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이전하고,이때 등기대상토지는 국가 등이 입주율에 따라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해당되는 필지 이상으로 하고 매매대금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등기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20내지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국가 등은 한국베름 주식회사 등의 입주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그러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총14개 필지의 토지인데,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입주 기업이 이용하는 토지에 따라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고,이에 국가 등이 해당 토지에 관하여 납부한 금원만큼 해당 토지 등기를 이전하려는 취지였다면,그 구체적인 토지나 지분,등기 이전 시기에 대해서도 위 계약에서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위 계약에는 국가 등이 납부한 금원에 상응하여 등기이전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그 이전의 대상이 되는 토지나 지분,등기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등기 이전도 되지 않았다.그러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 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마다 별도의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위 계약 조항은 국가 등이 납부해야 할 중도금을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하는 것일 뿐,어디까지나 원고가 총 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받으면,국가 등의 매매대금 비율에 따라 등기 이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원고는,만일 원고가 수령한 매매대금이 전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매매대금의 일부라면,이후2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수령한 매매대금 중 해제된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도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았으므로,원고가 기 수령한 매매대금은 입주가 완료된 특정필지에 대한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제7조 제2항은 향후 면적 및 지분율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고 정하여,면적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은 전체 필지에 대한 대금 완납을 기준으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된다고 해석되는데,일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이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기 지급된 매매대금 중 해제된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나머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도금의 선납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마)따라서 일부 대금 지급이 이 사건 토지 중9개 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제10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⑭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하고,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끝.